설문문항 1 보건진료원 거주의무에 대한 보기1)2)3)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보건진료원 거주의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현행법률 |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자료집 페이지 3 (거주의무에 제2항 거주의 범위 신설) -거주의무를 두고 거주범위를 신설하는 안 | |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 (변경) 보건진료원은 경미한 보건의료 수행을 위해서 지정받은 일정지역 내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의 범위는 당해 보건진료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 ? 군 ? 자치구의 행정구역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근 시 ? 군 ? 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 |
② 자료집 페이지 5 (근무지역이탈금지로 변경) -거주의무를 폐지하고 근무지역이탈금지로 변경하는 안 | |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금지)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전염병환자 발생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3안(장복심의원 발의 안-거주의무에 일상생활권역 신설) -거주의무를 두고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 | |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좌동 ② 좌동③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 때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 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설문문항 2 보건진료소 재무행정(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 보건진료소의 재무행정(회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 2), 3) 문항은 감사원의 처분내용에 따라 진료소 회계부분에 운영협의회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
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배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하도록 시달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시행일자:2006. 2. 13.
①현행독립채산제의 위법부분은 개정을 통해 적법한 독립채산제로 유지한다.
-결재 책임자를 협의회장에서 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 등으로 정하여 회계책임자를 변경시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자는 (안)입니다.
결재방법은 2008년부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보건정보시스템이나 시, 군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② 일반회계화 한다.(수입 대체경비- 세외수입으로)
- 현행 보건지소의 회계방식과 같이 보건진료소 수입을 보건소의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진료소 수입을 보건소로 입금하고 보건소에서 진료소 지출이 이루어짐)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한 장, 단점은 토론회 자료집 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③ 특별회계화 한다.
- 각 시, 군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구분경리특별회계) 설치되는 회계방식으로 시, 군의 모든 진료소 회계를 한 곳에 모아 별도의 회계단위로 만드는 방법과 각 진료소의 회계를 특별회계 단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 15쪽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장단점은 2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④ 기타 ( )
위에 서술한 3가지 회계방식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문항 4) 기타에 직접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실시하는 회계방식에 대한 설문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앞으로 변화될 보건진료소 회계방식에 대한 방향을 회원님들께 묻는 것이지만 정책방향 수립과 법률 입법과 개정 작업과정에서 회원님들의 요구 내용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왜냐하면, 회계방식 전환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고 복지부 훈령의 개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실무자들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문결과에 따라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번 설문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25년만에 처음 하는 설문이니 설명이나 자료를 필독하시고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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