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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관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10-18 15:24
조회
64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법은 대통령법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은 법아래 시행령으로 담기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던지 개정하던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으로 보건진료직이 더 성장하리라 봅니다.
일반직이 되면서 드러나는 단점들도 보완하고 특히
전담공무원답게 질적강화를 위한 자리매김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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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건진료소장회 이름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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