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조제시 그 외용제제는 전액본인부담(제 19조 별표 1의2) 시행 : ‘07. 4.28.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1의2 제1호바목에서 위임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포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 - 160호 2007. 4. 26)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16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의2 제1호바목 규정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4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piroxicam 제제

    로시덴겔(긴풍제약),   메가케토겔(원진제약),   종근당스킨겔(종근당)

     파인스겔(태국약품),   트라스트(SK제약)

 

 ketoprofen 제제

    케토톱겔(태평양제약),케바논겔(대화제약), 루마겔(한미약품)

  케노펜겔(일동제약).  싸프만겔(상아제약), 시푸로겔연고(삼진)

  케펜텍프라스타(제일약품), 케노펜프라스타(일동제약)

  케토톱플라스타(태평양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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