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대한 의견- 개정안 제 20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합시다. 발의해 놓은 20조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가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목 달아날까봐 조마조마해야하고, 이래저래 보건소장 눈치보고, 운영협의회 눈치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답게 당당하게 일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료소에서 거주하며 살 때는 군청공무원들이 뭐라했나요. 문화혜택 하나 못보고 철창 속에 갇혀 사는 것 같은 삶은 도외시한 채 집세 안 내고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안들어서 좋겠다며 조롱아닌 조롱을 하더니, 애들 교육때문에 읍내에서 출퇴근을 했더니 이제는 가족이 함께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우리 자식들 교육이 어떻게되든, 주민들이 야간시간에 이용하든 안하든 거주하라네요.(법이라며)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이번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담판을 지읍시다. 날짐승도 떠날 때가 되면 어미 품안에서 벗어나듯 이제 운영협의회에서 벗어나야하고,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희망자들에게 이용도 당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진료원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법도 개정하고 업무전환문제도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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