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 공무원 신분 버리고 다시 위촉직으로돌아가야 하나요???
 
서현록 ; 공무원 신분과는 무관합니다.
            농특법에 지방공무원으로 시장군수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신중히 표현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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