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사를 읽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1) 누구의 잘못된 제보가 이런 기사를 쓰게 만들었는지?
 
      2) 이 기사가 인쇄되는 순간 제보자는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3) 과연 이런 기사가 농특법 거주의무확대 개정발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
 
      4) 농특법개정안이 보건진료원 말고 누구와 합의를 해야할 사항 있었는지?
 
  기사를 보고 환경상 어쩔수 없이 출퇴근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
 
 강경혜회장님은 이미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토론회와  9.01행사를 통하여 조일현의원님이 개정발의를
 
 하였고,  9. 01행사에서 국회의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수상의 기회를 만들고, 우리의 힘을 보이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어렵게 모시어  농특법 개정의  타당성을 조일현의원님, 장복심의원님,
 
 김태홍보건복지위원장님, 현애자국회의원님......등등의 분들에게 도와 주시기를 간청 하였습니다.
 
 강회장님의 철저한 준비와 대외활동으로 이제 농특법 개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 2006. 9. 1    농특법개정(안)발의 
 
   - 2006. 9.  4   보건복지소관위심사회부
 
   - 2007. 2. 22   제4차에 걸친 법안심사소관위 회의진행
 
   - 2007. 2. 22   보건복지 소관위 의결
 
   - 2007. 2. 22   의안번호 0000호로 본회접수
 
 26년간의 신종노비문서인 거주의무조항이 빠른시일내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서울신문기사가 오히려 우리들의 출퇴근 문제를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 이번 거주의무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대변하여 줄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건진료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요.
 
 강경혜회장님과 일부 임원들이 이번 개정을 준비하고 협력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바램을 몇몇의 개인 생각으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전국의 보건진료원 회원들을 가슴아프게 하지 마십시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건진료원의 인권이 보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건진료원 여러분 !
     
26년간의 틀을 벗어 버리고 시대에 맞는 법을 위하여 애쓰는 강회장님에게 박수를 보내 주십시요.
 
이제까지의 문제들을 하나 하나씩 점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우리 스스로 명품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모두 빌어주십시요.
 
        
            
 
"조정희"님의 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222009006

 

농어촌보건소 ‘제 멋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허술하게 운영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1일 경북도 및 시·군에 따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년부터 이·동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상위 조직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는 달리 진료 수익금 등 연간 300만∼3000여만원씩의 예산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23개 전체 시·군에 보건진료소 312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간호사·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309명의 진료 요원이 배치돼 있다. 전국의 보건진료소는 모두 1911곳이다.
이들은 주민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각종 진찰·검사 행위를 비롯해 ▲환자의 이송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만성 질환자 요양지도 및 관리 ▲의료 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등 각종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관련 법은 진료요원들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근무지역 내에 (24시간)거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묵인 하에 근무지역을 이탈해 인근 중소 및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군위군을 비롯한 도내 상당수 시·군 진료 요원의 50∼80% 정도가 자녀들의 교육 등을 위해 대구 및 안동 등지에서 출퇴근해 진료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주·경산·포항시와 영덕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이들 진료요원을 특정 지역에 최고 20년 이상 장기 배치해 각종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보건소장은 “진료요원이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 특정 주민과의 유착에 따른 편파적 진료와 지방 선거개입 의혹, 직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행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보건진료소장의 경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주민 10∼20여명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사실상 배제한 가운데 운영 전반에 대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보건진료소 10∼40% 정도가 교통의 발달과 인구 감소 등으로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진료소 관계자들은 “진료요원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초헌법적으로 관련 법 개정이 당연하다.”면서 “농어촌 인구 노령화 등으로 보건진료소도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 등은 “보건진료소 설치 이후 각종 여건이 크게 달라져 역할이 크게 쇠퇴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정비대책 마련과 함께 이동·방문 진료사업으로 기능을 대폭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 보건진료소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운영 수입금으로 주민 2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및 당뇨, 유방·자궁암 검사 등의 환원사업을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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