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북도 및 시·군에 따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년부터 이·동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상위 조직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는 달리 진료 수익금 등 연간 300만∼3000여만원씩의 예산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23개 전체 시·군에 보건진료소 312곳이 있으며, 이곳에는 간호사·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309명의 진료 요원이 배치돼 있다. 전국의 보건진료소는 모두 1911곳이다.
이들은 주민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각종 진찰·검사 행위를 비롯해 ▲환자의 이송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만성 질환자 요양지도 및 관리 ▲의료 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등 각종 진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관련 법은 진료요원들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근무지역 내에 (24시간)거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묵인 하에 근무지역을 이탈해 인근 중소 및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군위군을 비롯한 도내 상당수 시·군 진료 요원의 50∼80% 정도가 자녀들의 교육 등을 위해 대구 및 안동 등지에서 출퇴근해 진료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주·경산·포항시와 영덕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이들 진료요원을 특정 지역에 최고 20년 이상 장기 배치해 각종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보건소장은 “진료요원이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 특정 주민과의 유착에 따른 편파적 진료와 지방 선거개입 의혹, 직위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행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보건진료소장의 경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주민 10∼20여명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사실상 배제한 가운데 운영 전반에 대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보건진료소 10∼40% 정도가 교통의 발달과 인구 감소 등으로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진료소 관계자들은 “진료요원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초헌법적으로 관련 법 개정이 당연하다.”면서 “농어촌 인구 노령화 등으로 보건진료소도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 등은 “보건진료소 설치 이후 각종 여건이 크게 달라져 역할이 크게 쇠퇴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정비대책 마련과 함께 이동·방문 진료사업으로 기능을 대폭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 보건진료소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운영 수입금으로 주민 2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및 당뇨, 유방·자궁암 검사 등의 환원사업을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