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연금 개혁·정년 60세 통일 빅딜 추진
 
2006년 12월 13일(수) 오후 06:20
 
[쿠키 경제]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통일하면 전체의 60%를 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급 기간이 줄어 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급이하 57세,5급 이상 60세로 나눠진 공무원 정년(교원직 제외)을 60세로 평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추는 대신 정년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정년을 통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수급 나이도 2013년 61세로 늦추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이 60세로 통일되면 상당수 공무원들의 정년이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년 연장과 연금 재정 안정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 수급 나이를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맞출 경우 퇴직 나이와 비교해 발생하는 시차는 정부내 비정규직,계약직 일자리에 우선 취업시키는 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6급 이하 공무원 수가 일반직 6∼9급 29만231명 외에 기능직 별정직 경찰직 소방직 등을 포함해 모두 60만여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31일 현재 공무원(중앙·지방정부 공무원,사법·입법부 공무원 포함) 총 정원은 95만4590명이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 연금은 93년 처음으로 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뒤 올해 6700억원,2010년 2조143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연말까지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시안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모규엽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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