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 중 나도 말
의문이 있어 드립니다.
1. 필요이상으로 힘이 실려 주장 ; 필요에 따라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닌가? 추상적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 답을 주세요.
2. 업무의 수탁과 위탁에 대한 개념도 모르시나 (구)농특법에서 위탁으로 되어 있음 농특법에서 수탁이란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3. 보건진료소운영의 일부를 위탁(재무회계 부분)하는 것이지 어떻게 진료라던가 보건사업 같은 것을 위탁하는가. (구)법에서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정확한 규정으로 표현하여 주세요.
4.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2001,7,19, 제114호)은 현행법에서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각종 시군조례도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폐하라는 감사원의 결정통보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규정이 위법으로 없어지는데 수당 등을 받을 근거가 있는가?
위에 대한 법률보완도 이루어져야할 것 아닌지요?
5. 법 개정발의를 전국보건진료원회도 아니고 전국운영협의회도 아닌 대구경북의 일부 극소수가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다고 본다. 이유는 법 개정발의권자는 국회와 정부입니다. 법 개정발의를 위해서는 여러 철차와 기관을 거처 심의 의견조률 과정을 거치고 의원입법인 경우도 여러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극소수가 추진 이는 언어사용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자유롭게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협의회는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자문을 얻고 관계기관에 조언을 구하여 현행대로 운영을 위한 보완입법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누구라도 마찬가지가 아닐런지요. 단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것과 우리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먼 것으로 유감입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보건진료원회 이사회회의록 정도는 참고하여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