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서 교육비 지급할 수 있나? (열린마당에서 조연순선생님의 질문)


보건진료소 예산에서 복지부에서 실시하거나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강좌(예를 들면 타이치운동, 관절염 자조관리, 상처관리 등 )지역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보건소 직원 또는 한곳 진료소만 교육을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진료소 예산에서 교육비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연순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린마당에 띠우려고 했는데 에러가 생겨 올라가지 않아 자유게시판에 올림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 보건진료소로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됐답니다.


보건진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인력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하며,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처와 다양한 주민의 건강요구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교육은 시․ 군에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지자치재정의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보건진료소의 예산으로라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 달성군의 경우 처음에는 보건소예산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내에 교육받을 간호사도 많고 하여 보건진료소예산에서 보건사업비에 넣어 실시하다가 적당한 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운영비 마지막 란에 위탁교육비 란을 삽입하여 예산을 세웁니다. 보건진료원과 관련된 교육으로 타이치강사, 관절염자조관리, 상처관리, 노인건강관리, 대체요법, 보건교육사, 치매간호, 호스피스간호사, 기공지도자, 요가강사, 웃음치료사 등등 많아요.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을 받아 주민을 교육시킬 경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뜻이 같은 동료들과 같이 예산을 세우면 더 좋겠지요.

보건행정담당이나 보건소장과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11월에 예산을 세우니까 지금부터 의논하시면 되겠네요. 뜻이 있으면 방법도 있답니다. 전국의 회원들도 예산을 세워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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