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 발의 건에 대하여(6.28행사)
1980년도 보건진료소 초창기 때 만든 법 중에서 국가가 필요치 않는 법으로 인정되어 삭제된 부분을 왜 다시 넣으려는가?
1992년 위촉직 신분에서 공무원 되면서 특별조치법 내에서 적합하지 않는 법을 다 삭제시켰는데 그중의 하나가 민간수탁에 관한 법이었다.
그런데 다시 삽입하여 개정을 할 시 그 권한이 운영협의회에 실려 필요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2월25일 운영협의회 건의내용 일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1조에서 민간위탁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서 농어촌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보건진료소 운영전반을 민간 위탁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전국단위는 물론이고 군대표, 일반회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재의 법으로도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을 운영협의회와 잘 협조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운영협의회의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수탁이란 조항을 넣을 시 보건진료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일부에서는 수당을 문제 삼는데 법개정과 수당과는 아무 연관이 없음.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2001,7,19, 제114호)
제14(활동장려금)에 의거 활동장려금과 차량에 대한 유류대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
법 개정 발의를 전국보건진료원회도 아니고 전국운영협의회도 아닌 대구경북의 일부 극소수가 추진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건진료원 자신을 위해 관계법을 알고, 힘을 모아 바람직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달성군보건진료원6명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