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본원에서 의료보험청구 기관중 부당청구가 예견되는 기관을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전국의료기관 108곳 선정하여 실사중에 있습니다.
관련 보건진료소는 시군보건소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당청구사례로 적발되지 않기를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부당청구사례
1) 노인정등 순회진료를 청구한 사례
(단체 순회진료는 보건사업 으로 의료보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
2) 1회 내원하여 관절염약, 감기약을 주고, 다음날 또 내원한것으로 처방내역을 임의로
조정하여 2회 방문한것처럼 허위부당청구 사례
3) 1회 내원하여 고혈압과 당뇨약을 30일분씩 주었으나, 2회 내원하여 한번은 고혈압약 투약
한번은 당뇨약을 처방한것으로 허위부당청구 사례
Why? ---- 약값이 너무많아 ? 이유가 되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4) 시설등의 구충제 투여후 청구
5) 장기투약자의 방문일수 분할하여 청구하거나 자주 방문하게 하여 단기처방
6) 동시에 2개 이상 상병으로 방문시 각각 다른 날 방문한것으로 청구
7) 양로원 방문 목적으로 관절염 패취제 처방
8) 1일 1회 진료로 두가지 약을 지어주고, 1일 2회 방문하여 진료한것 처럼
이중청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