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회원 주장; 검은 글씨)    반론 ; 녹색 글씨   
 
1. 이명순의 글은 법의 상위법 하위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서 오류를 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하위법으로(원인 무효인 법)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명순회원 주장)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를 둔다.
②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위 법제21조의  1. 2.③ 의 내용은 법해석상 ;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내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해석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모르는데서 오류를 법하였습니다. 예로  ③항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이라든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 조직 즉  현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정도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명순은 ③항이 농특법 전체에 걸치고 농특법제21조의  법위를 넘어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법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오류를 법했습니다.
 
이명순의견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야기된 결과 일반회계 건은 보건진료소의 특성상 주민의 참여와 협조 아래 주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자산의 운용과 재정 및 회계 부분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운영할 성질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융통성이 결여, 환원사업 등 운영전반에 따른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야할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와 업무상 특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법개정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 보건진료소회계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사정과 불편 여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막연히 단점을 보완한다는 초법적인 개인적 주관적 발상은 현대 법치행정에서 택도 없는 허무맹낭한 주장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위법 적용되어 운영되어 온 보건진료소 재무행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하고 이어 관계부처나 입법기관과  의논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건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 또한 입법기관의 고유업무가 있느데도 불구하고 주체와 객체에 대한 개념도 없는 주장으로 잘 모르는 회원이  혼란을 갖져 올 수도 있게 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고민을 갖습니다. 하여 정확하게 주장하든지 아니면  자제를 부탁합니다.   
 
(이명순 의견)
현행법 내에서 운영협의회는 없어지지 않으며,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지원․협조하여 보건진료소를 잘 운영하고 있다. 현재상태를 유지하면서 법해석과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여 다가오는 법개정 시에 우리단체의 뜻을 모아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운영협의회가 없어진다고 하였는가? 보건진료소 회계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회계업무의 개최 집행 종결을 누가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법에 부족한 법조항에  대한 지적과 감사원의 시정결정통보 사항에 대한 보완 입법검토 및  건의를 받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보완입법 개정을 타진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기관도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입법개정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의견을 내자고 건의 하는 것을 갖고  뭐가 잘 못된 것 처럼  법의 기초적인 상식에도 미치 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받아드립니다.
 
(이명순 주장)
※ 지금부터 우리도 자신과 관계되는 법을 알아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고, 우리 회원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서 공론화하여 거꾸로 가 아닌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침해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건진료소 사업자입니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주세요.
 
 법을 지켜 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무원아닌지요. 뭐가 거꾸로 입니까.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현행되로 재정운영이 안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감사원의 이런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현행 법데로 라면 농특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직접운영) 보건진료소 모든 수입이 자치단체 통장(직접제정수입)으로 입금되고, 시장군수기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처 자치단체 지출관(재무관이) 집행하여 우리는 물품으로 받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제를 받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분기별로(3개월) 감사를 받자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히 자기입장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주장이라 생각되고 또한 심도 있게 검토 되지 않은 미숙한 주장에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글을 드리게 되어 가슴프게 생각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순님에게도 열의에 대하여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바랍니다.
 
                                                                                     서현록 드립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위디지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