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회원님께. 먼저, 무엇이 그토록 이 게시판에 온 힘을 다해 글을 쓰게 하는지 그 이면이 궁금합니다. 개인적 감정이 지나쳐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지를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글이 아니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5. 11. 22. 발 의 자 : 장복심, 김태홍, 장경수, 윤원호, 조경태, 한병도, 노영민, 노웅래, 한광원, 김형주, 장영달, 박상돈, 임종석, 이인영, 김영주, 주승용(16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옮겨다 놓은 것인데......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홍보차원 내지 이해차원에서 올린 글을 마치 내가 발의한 것인 양 오해하여 비아냥거리니 문맥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경북 전북 등 여러 회원들이 관할지역 밖에 생활권이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어 <일상생활권역> 이라는 개념까지 넣어서 우리에게 여유를 갖게 하는 국회에서 발의하여준 고마운 일인데 이러한 말꼬리 물기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니 이명순 회원님은 도대체 어느 조직 소속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의 진실은 내놓지 않고, 대안도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니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명순님이 기획하고 준비한 대안을 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론과 실제와 행정력 동원 그리고 국회의 청원까지요 민간수탁 없이 예산이 자치단체로 편성되면 보건진료소가 설치될수 있는 설치근거 조례도 없어지고 그러면 보건진료원은 군청에서 조직도를 만들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진료소는 집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니 대안 없이 딴지 걸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감정에 사로잡혀 내말 네말 구분못하여 우를 범하지 마시고 자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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