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고 싶었지만 혼선이 예상되어 설문이 끝난 뒤에 논하고자 합니다. 재무행정(회계)에서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현재의 회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2번 설문은 방향설정하기위해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체산제란 국가나 지지체의 소유 하에 있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공기업(공사기관, 재단법인등) 책임 하에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한 자주적인 경영체를 말하며 특성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독립적인 경영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번 설문결과 운영협의회의 위탁이 배제된 위법부분 개정을 통한 독립체산제를 회원의 557명(59%)이 원했습니다. 과연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훨씬 우선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진료소가  문제가 제기된 재무회계인 독립체산제 선택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가? 회계책임자로 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이 회계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정부예산에 편입된다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실시하는 설문에서의 1번의 독립체산제를 정부예산에서 정부의 특정한 사업인 경우 회계부분에서 특성과 독립을 허용하는 특별회계와 유사하며 보건의료관계기관을 예로 들자면 국립대학부속병원, 국립의료원등이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선택하려다가 운영협의회가 배제된 독립체산제라고 해서 1번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서-회원들이 원하는 운영협의회가 배제된 독립체산제(1)가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에 특별회계(3)를 원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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