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에 관해서...

 

보건진료소의 주간보호센터 운영안이든지 방문수발안이든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래 이운아 선생님께서 올리신 <농어촌개선사업에 관련된 회의>시 발표되었던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장명화님의 자료는 운영안 일 뿐이지 복지부의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노인수발사업을 보건지소에서는 주간보호사업을 시행하고.... ㅡ>특히  이 부분) 

우리의 역할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노인수발보험법 시행도 눈앞에 다가와 있고

초고령 사회인 우리의 현실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운아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겠지만 어느 분야이든 과도기라는것은 다 힘든 과정이 있겠지요. 이럴때 우리 보건진료원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실에 있는 <보건진료원 대표자 교육 및 제22회 정기대의원 총회회의록(2006.3.26)>에 보니 아래와 같은 토의 사항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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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상정 안건

   1) 주간보호센터 운영

     임경순(증경회장)회원의 주간보호센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 하다.

     경기 박정인 대의원 경기도 주간보호센타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다.

     ▶ 충북 박춘희 대의원으로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여 전 회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자는 의견 제시

     ▶ 경남 손계순 대의원으로부터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패널토의를 하여 결정하자는 의견 제시

     ▶ 경기도 권세창 회원의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에

        강경혜 회장: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더 연구하고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답하자 전원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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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회장님께서 이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더 연구하고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 고

말씀하셨으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십시요.

그리고 회원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를 많이 올려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리라 기대합니다.

 

너무도 덥고 후덥지근하고...힘드시죠?

하지만 이열치열이랬으니 활발한 의견들이 서로 오가면

더위도 물러가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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