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PC 현금영수증 가맹권장대상 사업자 |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중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단말기를 구입 하지 않고 인터넷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업 태 | 종 목 | 전문직 |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 학원, 부동산 | 학원, 부동산중개업 | 서비스 | 예식장,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 ※ 인터넷PC 현금영수증 가맹권장대상 이외의 사업자도 가능함.
| | 인터넷PC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2006. 7. 1일 이후 (단, 학원과 부동산중개는 2006. 5. 1일 이후 시행) | | 인터넷PC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 | ①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②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 창에 주소 직접 입력)
| | | ③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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