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4월 27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용제제 진통소염제의 사용방법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7일자의 댓글로 드린 설명 내용 중 일부의 오류가 있으므로 정정합니다.
당시 "진통소염제의 경구용과 외용제제의 동시투약이 가능하며 경구용 진통소염제의 투약 일수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다" 는 심평원(본원)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이지만 심평원 내부에서 해석의 오류임을 밝혀드립니다. 
금일 다시 질의한 결과 보건진료소에서는 경구용과 외용제제를 동시에 투약하지 말것을 권유하며 동시 투약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진통소염제 처방시 경구용과 외용제제는 동시에 투약하고 청구하시면 안됩니다환자가 외용제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외용제제만 단독으로 투약한 후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청구는 불가능).
 
현재는 건강보험은 기존과 같이 병용투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도 외용제는 점차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심평원에서 확인한 사항이므로 다시 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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