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숙님 글 보면서 제20조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의한 보건진료원들의 억압들이 새삼 되새겨 집니다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 근무시간이야 당연하다 겠지만 주말과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의 외출과 가족의 만남도 관외출타승인서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싫지만 언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다가, 몇 시까지 귀가한다는 관외출타승인서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요? 이게 나만의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지자체마다 해석과 요구가 달라지니까요. 공중보건의들도 거주의무가 있었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법테두리 하에 당당하게 자기업무와 일상을 편안하게 영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제8조( 직장이탈금지)라는 조항으로 (2002.12.18. 전문개정)되었지요. ①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시.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론시 참고 하시어 2000여명 보건진료원들이 거주의무로 인한 구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시대에 맞게 창의와 혁신적인 업무에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토론회 알찬 열매를 기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