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거주의 의무가 우리에게 준 어려움의 사례를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각 군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료화 해서 이번 법개정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아래글은 참고로 몇년 전 보건복지부 담당 법률 심의관님의 강의중 과제레포트로 제출한 것으로(어느 진료원선생님의 자료 인용)심의관님께서는 보시고 17조와 20조가 오래된 법으로 헛점이 많이 보이는 법률이라고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가 아직도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거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면 거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어 분분한 해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구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등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배경 당시 한국(1980년대)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북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였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의료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과제가 있었고,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복지적 목표달성도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어촌,도서지역등 의료취약지구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규가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생활 보호등과 관련하여 법의 해석 /적용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현재 이 조항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혹은 상급 행정기관에 따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임의적 해석/적용되고 권리의 남용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ooo자치단체의 경우 진료소를 벗어나게 되면 출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었고 (24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마저도), 상부기관에서는 주거와 상주의 단어를 혼동함으로 자치단체의 질의에 답해주는 경우로 인하여 행동반경에 통제를 받음으로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6조(거주의 자유), 헌법 제11조(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일상생활의 허가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하여 보건 진료원 자녀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녀교육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설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가 제한 될 지라도 과잉금지의 원칙과 인간의 기본권에 있어서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의 할 수 없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 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1.1.5.70846)는 근로 계약시 계약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으며, 20년 전 주거의무조항이 포함되었을 상황과 2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입법당시 보건 진료원 주거의무조항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째, 의료보험적용이 정착되지 않았을 당시 저렴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둘째,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렸고, 도로교통의 발달과 119구급 응급체계가 정착된 상황으로 20년 전에 비하여 주거의무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노령화 및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 집중 및 만성질환의 증가, 도로교통이 발달 되었으나 차량 소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변화된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20여 년 전과 지금의 농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조항 으로 인하여 자신의 교육기회 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평등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조속한 법률 개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특법 제20조 개정안 제20조(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금지) ①보건진료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또는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등, 기타 일상생활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부분을 24시간 거주에서 근무시간중 이탈금지로 개정안을 내었으며, 예외조항은 레포트에는 제출하지 않은 사항 입니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관할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후 효과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공공의료의 점유율 등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으로 국민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본다. 특히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농어민의 삶에 의료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여 줄 수 있었다. 그러나 20년이 넘은 지금은 이농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내지는 복식 수업 등으로 인하여 보건 진료원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마져 물리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 진료원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거주의무조항 때문에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치단체에 따라 배제되어온 곳도 있다. 그러므로 거주의무를 개정한다면 그 동안 박탈당했던 보건진료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생활보호등 기본권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