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제정 1980.12.31 법률 제3335호] 第1節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漁村등 保健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게 保健醫療를 效率的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公衆保健醫師"라 함은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兵役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備役將校의 兵籍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로서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 것을 命令받은 者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公衆保健業務"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醫療施設에서 행하는 保健醫療業務를 말한다. 1. 接敵地域, 島嶼, 僻地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醫療脆弱地域(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 2. 郡保健所 또는 邑面의 保健支所 3.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醫療施設 ③이 法에서 "保健診療員"이라 함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行爲를 하게 하기 위하여 郡守의 委囑을 받은 者를 말한다. ④이 法에서 "保健診療所"라 함은 醫師가 配置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醫師의 配置가 곤란할 것으로 豫想되는 醫療脆弱地域안에서 保健診療員으로 하여금 醫療行爲를 하게 하기 위하여 郡守가 設置運營하는 保健醫療施設을 말한다. 第2節 公衆保健醫師 第3條 (公衆保健醫師의 義務) ①公衆保健醫師는 3年間 公衆保健業務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公衆保健醫師는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는 期間중에는 당해 勤務地域안에 居住하여야 하며 道知事의 許可없이 그 勤務地域을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公衆保健醫師는 醫療機關을 開設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종사하지 못한다. 第4條 (公衆保健醫師의 名單通報) 兵務廳長은 兵役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備役將校의兵籍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名單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5條 (從事命令) ①保健社會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召集하여 12週이내의 職務敎育을 實施한 후 勤務地域 및 勤務機關을 明示하여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職務敎育期間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期間에 포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 (勤務地域 및 機關의 變更等) 保健社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및 勤務機關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같은 道내의 變更은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당해 道知事가 행한다. 第7條 (公衆保健醫師의 兵役) ①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한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兵役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充召集에 의한 實役服務를 免除한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의 義務를 履行한 者와 不履行한 者의 名單을 兵務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8條 (報酬등) ①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限度내에서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報酬를 支給한다. ②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酬외에 職務遂行에 所要되는 旅費 등의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9條 (服務)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第10條 (服務期間의 延長)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義務期間중 通算 7日이내의 期間 勤務地域을 離脫한 때에는 그 離脫期間의 5倍數의 期間을 延長하여 勤務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長期入院 또는 療養등으로 1月이상 勤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期間만큼 延長하여 勤務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11條 (義務不履行通報) 保健社會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정당한 理由없이 義務期間중 通算 8日이상 勤務地域을 離脫한 때에는 이를 義務不履行으로 보고 지체없이 그 名單을 兵務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12條 (資格停止)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5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13條 (服務監督) 道知事는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그 管轄區域안에 勤務하는 公衆保健醫師를 指導監督한다. 第3節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第14條 (保健診療所의 設置運營) ①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運營한다. ②保健診療所에는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5條 (保健診療員의 資格) ①保健診療員은 看護員·助産員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實施하는 24週이내의 職務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②第1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6條 (保健診療員의 委囑) ①保健診療員은 保健所長의 推薦을 받아 醫療脆弱地域을 勤務地域으로 指定하여 郡守가 委囑한다. ②郡守는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保健診療員을 解囑할 수 있다. 1. 指定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行爲의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1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이 10日이상 勤務地域을 離脫한 때 4.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支障이 있을 때 5. 職務遂行能力의 현저한 不足으로 勤務實績이 극히 不良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診療員을 解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保健所長의 의견을 들은 후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解囑된 者는 解囑된 후 1年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委囑될 수 없다. 第17條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指定받은 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第18條 (保健診療員의 居住義務) 保健診療員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받은 勤務地域안에서 居住하여야 하며 郡守의 許可없이 그 勤務地域을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保健診療所의 運營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 住民으로 構成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運營의 支援 2. 保健診療所運營에 관한 建議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 ③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郡의 條例로 정한다. 第20條 (業務의 委託)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保健診療所에 관한 業務의 一部를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에 委託할 수 있다. 第21條 (補助金) ①國家와 道는 郡에 대하여 保健診療所의 設置와 運營에 필요한 費用의 一部를 補助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補助金은 그 設置費와 附帶費에 있어서는 그 3分의 2이내, 每年度 運營費에 있어서는 그 2分의 1이내로 하고, 道費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 및 每年度 運營費에 대하여 각각 3分의 1이내로 한다. 第22條 (保健診療員의 報酬) ①保健診療員에게 支給하는 報酬의 基準은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保健診療員에 대하여는 職務遂行에 所要되는 旅費等의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23條 (指導監督) ①郡守는 保健診療所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郡守는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를 指導·監督하게 할 수 있으며,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 指導·監督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指導·監督을 가까운 醫療機關의 醫師에게 委囑할 수 있다. 第24條 (保健診療員의 服務) 保健診療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을 準用한다. 第25條 (診療費) ①保健診療所는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郡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診療費를 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 診療費는 地方財政法 第7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保健診療所의 運營經費에 직접 支出할 수 있다. 第4節 補則 第26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3335호,19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된다. ②(廢止法律) 國民保健醫療를爲한特別措置法을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國民保健醫療를爲한特別措置法에 의한 公衆保健醫師는 이 法에 의한 公衆保健醫師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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