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그랬을까요...? 판단력이 부족한 저만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서 마을 앞 밤바다를 한참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이명순선생님과 임경순선생님의 해박한 법 지식에 감탄과 찬사가 절로 가슴을 뭉클하게도 했습니다. 그런 해박한 법 지식을 지닌 동료가 있슴에 가슴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자도 서툰지라 법률용어에 먼저 질려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서너번을 읽고나서야 관리운영규정 제 15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등등의 내용을 그저 숙지하는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선생님의 글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알 수 없는 건 어느 분의 주장이 옳은 주장인지입니다. 댓글을 올리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저 보다는 정확한 판단력을 지니신 분들 같아 부럽기도합니다. 단순히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러 이야기를 시작한건 아닙니다. 언젠가 동네 뒷산에 더덕을 캐러 오른적이 있었는데, 산 중턱쯤에 이르러서는 온통 나무들에 둘러싸여 정상으로 오르는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한참을 헤메다가 정상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산길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가 산중턱 쯤에 있어서 옳은 등산로를 찾기위해 여러가지 의논을 하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경순선생님도 이명순선생님도, 또 댓글을 올려주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모두 우리 보건진료원회를 위한 마음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6.28행사는 이미 지난 일이니, 이미 끝난 그 행사를 놓고 잘잘못을 이야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그 행사의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는데 힘을 합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7월 초순경에 전국이사회가 열리면, 우리의 대표기관인 이사회에서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26조와 관련된 안건을 중요의제로 올려서 전국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잠깐 멈추고, 당장 우리 코 앞에 닥친 심평원실사와 관련된 중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의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의견과 댓글을 내신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인진 모르지만, 그동안 올려진 글과 댓글을 통하여 우리회원들의 생각이 많이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서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모두 행복한 저녁 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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