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임원들과 추진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십여년 이상을 농특법 조항에 묶여서도 묵묵히 일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나마 개정되게 힘쓰신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들 말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해서 불편해도 노심초사 기다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리인 자유이동권을 이렇게 속박당하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하며 직업상 어쩔 수없는


국가적 책임과 사명을 어쩌면 우리 진료원 모두가 떠 않고 살아온거지요


그나마 이렇게 조금의 여지가 생긴다는것에 좋아했지만 여러가지 장애요소때문에 쉽게 승락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런 속박에서 자유롭게되기를 소망합니다.


365일 주민들 옆에서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근무하는 사람도 가정을 지켜야하고 아이들도 교육시


켜야 하며 경제활동,문화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더 주민들에게 잘 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시간과 거리를 구분하여 일상생활 권역을 정한다면 1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은 정말 해당


이 안됩니다. 1주에 한 번이라도 자유롭게 집에 다녀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함이 좋을 듯합니다.


가정이 있는 그 주소지에 다녀올 수 있도록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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