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보건진료원은 1981년 처음 위촉직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1987. 1. 1부터 위촉신분이었지만  공무원연금적용을  받아 기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위촉직 신분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시점이 같은 시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처음(위촉직 당시)발령 보건진료소에 2007년 현재까지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1990년 8월 1일 처음 발령시는 위촉장을 받았고,
 
1992년 5월 15일을 기점으로 사표를 쓰지는 않았고
 
별정7급 임용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시점에 위촉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연금적용이 되어서 ....
 
오히려 위촉신분의 경력을 8할인정하여 1~2호봉씩 삭감되었습니다.
 
억울하게도 근속년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네요 ? 
 
변호사님 글을 읽으면서 저희들의 근속년수와 관련하여 국가(행자부)를 상대로
 
단체 소송등을의 절차를 통해 근속년수을 산정 받을 수 있을런지요?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등 일부 수당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본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형"님의 말 ------------------------------

 

법률의견

1. 근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의한 법령과 판결례는 없지만[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의 9)은 근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근속(勤續)이라함은 ‘동일한 직장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속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간’과 관련하여서입니다. 통상 어떠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회사에서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약정이 있다면 종전회사의 퇴직이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근속연수가 인정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속연수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2. 위와 같은 개념을 적용해보면 의뢰인의 경우, 근속기간은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일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은 당초 임용된 때로부터 임용권자, 담당업무, 소속된 부서의 이동 여부, 호봉의 승급, 사직서의 제출여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위촉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당초 임용된 이후부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촉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임용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라면 근속연수는 위촉직으로 임용된 때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최초 임용된 때부터 호봉승급이 기산되었고, 위촉직에서 별정직으로 임용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종전 직위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연수는 당초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 1.

변호사 정재형 (인)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Copyright(c)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위디지털
cross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