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시절의 호봉산정은 행자부의 전신인 내무부에서 발송한 공문 "보건진료원에 대한 보수업무 처리요령 추가시달"(1993. 4. 22.)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원의 위촉기간동안의 경력은 근속연수로 계산이 불가하고 호봉은 8할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촉직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8할로 계상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근속연수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자부와 복지부에 질의를 통해 위촉직경력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호봉산정에 8할로 계상한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혜경"님의 말 :
선생님들. 안녕하시지요?
저는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현혜경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여쭙고 싶은 얘기가 있어 문을 두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기 이전,
아마도 1992년 이전 쯤인가?
위촉직신분이었던 보건진료원이
별정직 공무원이 되면서 위촉직신분이었던 우리의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유사경력과 같이 80%만 인정해 준다고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네요.
에궁~ 나이 탓인가??? -실례@@@
암튼 지금 저희 옹진군에서는 80%만 인정해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경력산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몇 년 전에 신안에 계시다 옹진으로 오신 선생님 얘기가
신안에서는 100% 인정 받았다고 하시기에 궁금해서요.
선생님들.
귀찮으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3쾌한 하루이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