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회계방식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두 가지 방식뿐입니다.
2. 현재 보건진료소의 회계방식은 어느 한가지 회계방식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보건소장의 승인과 감독이 있어야 하며 자체수입으로 운영의 일정부분을 충당하지만 인건비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있어 완전한 특별회계방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제도"의 하나로 회계방식의 단위라고 할 수는 없고 제도의 하나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 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의 편성과 결산,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하여 재정운영의 독립을 이루고 있지 못하므로 완전한 독립채산제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4. 따라서 향후 우리가 보완, 정비해야할 회계방식의 촛점은 감사원의 지적(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등 보건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배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하도록 시달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폐지)에 맞추어 운영협의회장을 회계책임자로 되어있는 현재의 결재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5. 다만, 이번 설문을 통해서 일반회계방식과 특별회계방식(독립채산제 형태의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했을때 회원들의 의견이 후자의 방식을 선호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6. 그렇다면 회계방식에 관한 설문내용 중 보기 1번은 왜 넣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진료소 단위에서 특별회계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진료소 단위에서 특별회계를 도입하는것이 바람직 한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경리관과 지출원등 회계관련 책임자를 어떻게 정할것인가? 이와 관련한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과 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 작업 또한 큰 숙제로 남습니다. 이를 보완한 방법이 보기 1번 방식이이라고 하겠습니다.
7. 이상의 여러가지 제한점을 고려해서 집행부와 복지부 담당부서가 제안한 방식이 회계책임자를 보건소장과 행정계장등으로 교체하여 현재와 유사한 독립채산제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보건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진료소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서 2008년부터 확산예정인 보건정보시스템이나 시, 군 행정망 등을 활용한 전자결재 방식을 이용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감사원과 의견조율이 되어 2008년까지 회계방식의 전환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제 2008년말에는 행정망이나 보건정보 시스템의 구축상태 그리고 법적, 제도적 정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이나 특별회계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기본 원칙은 독립채산제 형태를 유지하는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반회계 방식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
8. 독립채산체 방식이나 특별회계방식을 선택한 분들은 진료소 기금을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따라 그리고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진료소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춘 보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회계집행의 독자성이 보장된 방식을 추구한것으로 해석됩니다.
9. 결론으로 선생님께서 염려하는(보기 1, 독립채산제 방식)에 운영협의회가 다시 개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특별회계 방식이나 독립채산제 형태 모두 지향하는 방향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회계와 관련해서 아는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회계방식 전환에 대한 실무접촉이나 법률 개정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자문변호사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잘 마무리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추후에도 회계방식에 대한 염려와 의문사항이 있다면 자문변호사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10. 이상의 답변 내용은 아직도 일부 회원과 운영협의회(?)에서 소리높여 주장하는 농특법 20조(운영협의회 위탁조항 삽입)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았을때 효력이 있겠죠?
법제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