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화"님의 말 ------------------------------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창녕군 보건소에 선임 진료원 강명화입니다.
저의 관내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처음 근무는 2001년.1. 1일부터 2006.10.31년까지 5년간 근무를 하였고 월20일 사용하였는데요.
퇴직을 하는데 일용인부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 보니 퇴직금은 4인이상 사업장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적용이 되던데 우리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요?
저뿐만아니라 타 진료소도 이러 유사한 사례가 있을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신 바랍니다..
 
 

법률의견

1.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규율되다가,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2. 퇴직금은 사후임금이기는 하지만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달리 말하면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종업원과 사용자의 개별적인 약정(취업규칙 등)에 의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참조), 2005. 12. 1.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으로 퇴직금의 지급범위를 넓혔지만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유예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4. 따라서 현재로서는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5.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은 보건진료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고, 만약 보건진료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일용인부의 사용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보건진료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6. 사안의 경우 질문을 추정하면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가 해당자로 보이나 일용인부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누구인가, 즉 지방자치단체장인가 아니면 보건진료원(협의회장)인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 일용인부의 구체적인 업무, 일용인부에 대한 임면권자, 일용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 일용인부의 급여 지급의무자 등)]

2006. 11.  .

변호사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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