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보건기관 자율시정통보제)에서는 투약 일수의 수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병별 청구건수와 내원일수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것이지요

 

심평원의 목적은 각 상병별로 내원일이 많은 보건기관을 감시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투약일수를 늘려 내원일수를 줄여야 한다는것이지요

 

따라서, 각 상병별로 전체 보건기관의 평균수치에 비해서 내원일수가 많은(평균보다 30%를 상회할 경우) 보건기관을 집중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질환의 경우에는 방문횟수를 줄이도록 하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매달 여러번 방문하여 투약하는것을 지양하고 한꺼번에 많은양(보름이나 한달 정도)을 투약해서 보험재정을 절약하겠다는 의도이오니 선생님들께서도 참고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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