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 회장님의 답변을 기다림니다
  작성자 : 황성호
djjy1@hanmail.net
  등록일 : 2006-11-09   조회수 : 2
 

지켜보다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박미은 소장께서 지적하는 문제점과 강경혜 회장께 요구하는 답변에 대한 요지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강회장님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사실대로 답변하라는 것인지요? 혹시 강경혜 회장님이 이번 공문과 관련하여 비리가 있거나 복지부와 의기 투합하여 진료소를 없애기로 하기라도 하였답니까?

구체적인 문제점과 요구하는 답변 내용을 정확히 말하시면 강회장님이 정식으로 답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귀하께서 문제의 요체로 올린  복지부 공문내용을 검토해 보지요.

 

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건진료소는 인근 보건진료소와 통합 및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 27)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미 충족시 통 , 폐합 및 보건진료원 근무지역 조정은 유예하십시오(11. 7)

  - 농특법 시행규칙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복지부는 인근

     진료소와 통 폐합 및 근무지역을 조정하여 설치기준을 맞추도록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권고

     하여 진료소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지부에서 진료소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면 설치기준에 맞추도록 유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신규 보건진료원을

     선발하기 위한 직무교육 수요 파악도 할 이유가 없지요.

  - 도서지역은 설치기준(30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도 특수성을 인정하여 설치기준을 적용

     하지 않고 공공보건의료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료원의 한 사람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나. "07년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진료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신축 또는 증축의 공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고, 농특개선사업이 완료된

     후 동 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인근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을

     포함시켜 설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의 근무범위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신 , 증축되는 보건진료소는 설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통폐합하지

     말고 근무범위를 조정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료소 폐쇄의도와 관계가 멀어 보입니다.


다. "07년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소요인원 자료를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6.11.28 (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원 "07년 직무교육 직무

     교육 신청 보건진료소수 정원 현원 신청인원 보건진료소 ㆍ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진료소는 직무교육 신청제외

  - 복지부에서는 2007년도 보건진료원 신규교육을 계획하여 자치단체별로 신규 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군요 단,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진료소는 신규교육

     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네요. 

  - 법에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이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소에 진료원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을겁니다. 만일, 내가 복지부

     담당자라로 당연히 그렇게 할것 같구요...

  -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규교육이 시행된다니 다행입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

     후배들이 양성되어 진료원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에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진료원들이 신규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와전시켜 현직에 있는 진료원에게 보수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몰아 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10. 27.과 11. 7. 두건의 공문 내용에서 진료소제도 폐지 유도와 관련된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복지부에서 진료소를 폐지할 의도가 있다면 이렇게 사전에 공문을 띄워 지역주민과 보건

     진료원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렇게 어렵게 일을 끌어갈까요?

 

    박소장께서 인용하신 “복지부가 위와 같은 공문을 시달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보건진료소를 폐소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자임하고 결과적으로 집단민원에 따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술책이며 결과적으로 보건진료소 제도를 종식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다”는 견해는 누구의 견해이며(진료원, 운영협의회, 복지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지요.

이 대목에서는 한때 정치권에서 여야가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서로의 비리를 폭로할 때 생겨난  “~카더라 통신"이라는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질문의 요지가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나름대로 유추한 결과 “복지부에서 이번 공문으로 진료소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바람 잡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장이 이에 편승하여 진료소를 없앨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맞나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의도의 답변이라면 답변을 하는 사람도 질문을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일겝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정(만일, if)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박소장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요구하는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정확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의 현상에 대해 이렇게 심도있는 고민을 하시고 많은것을 알고 계신 분이니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은 어디에 있는도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군요.


ps : 박소장님의 글이 낯익게 느껴지는것은 저혼자의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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