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자"님의 말 :
정말 어지럽고 @@@@@@@@@@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진 글로 미루어보면 경북에서 이 일이 시작된 것 같아 보이고(맞나요?)
이미 이것을 위해 회의도 한것처럼 보이는데
타도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아무튼 저만 몰랐던 사실이라도 아래의 궁금한 사항들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누가 법개정을 원하여 발의를 한 것 인지?
2. 현 회장단의 의견도 이같은 것 인지?
3. 이번 6.28행사에 이 문제가 발의된다는 것 인지?
4. 이 발의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인지?
(군대표인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임)
5. 이것때문에 6.28행사를 하는 것 인지?
임원단에서 정리를해서 올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올리신 글에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
1. 누가 법개정을 원하여 발의를 한 것 인지?
2005년 11월 장복심 국회의원이 제20조 거주의무 조항을 개정하고자 발의
를 하였고 제20조만을 개정하여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법에 위반되므로
보건진료소회계의 시정조치를 막을수 없다고 생각하여 경북의 운영협의회
에서 문제점을 제기 현행대로 보건진료소회계가 유지되려면 제26조 위탁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복심국회의원쪽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제26조를 삽입하여 재발의 하여야 할것으로 5월4일 장복심의원
국회사무실을 방문하였을때 보좌관이 말함.
2. 현 회장단의 의견도 이같은 것 인지?
6월3일 지회장회의에서 1991년 법개정시 구법의 제20조, 제21조가 누락되
었다고 일부에서 말하여 법해석을 잘못한점 있음.
회장단은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좀더 깊이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함. 차후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및 지회의 설문조사
후 장복심국회의원에게 회원 전체의 뜻을 모아 전달 할것임.
3. 이번 6.28행사에 이 문제가 발의된다는 것 인지?
이미 장의원측에서 행사가 결정되어 있었고, 농특법의 재발의가 시급하다
는 위기감을 주어 일부회원들로 하여금 6.28행사를 치루어 장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6.28행사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됨.
이번 6.28행사를 통하여 재발의가 되는것은 아님.
4. 이 발의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인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후 이사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설문조사 후 장의원에게 회원들의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5. 이것때문에 6.28행사를 하는 것 인지?
본회에서는 이사회의를 통하여 9월중 보건진료소 설치25주년 기념행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행사 협의를 위하여 5월 4일 장복심국회의원을
방문하여 9월 1일로 행사일정을 정하였으나 "복지사회포럼"일정이 6.28일로
잡혀있는 상태였음. 하여 6월 3일 지회장과 전국운영협의회 안근혁회장님
과 회의진행을 통하여 6.28행사와 9.1일 행사를 하되 6.28행사에는
지회장들 재량으로 인원을 참석 시키기로 결정함.
6.28행사는 2004년도 학술대회와 같은 맥락으로,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복심의원의 "복지사회포럼"을 통하여
보건진료원회 활동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힘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국회의 많은 인사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초청하여 보건진료소의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농특법 발의를 한상태여서 서로 윈-윈-하자는 취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