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일부 회원님들께서 장복심 의원을 통해서 발의해 놓은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때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일상샐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발의안에 따르면 거주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외출지역(법에서 다루고 있는)의 제한을 근무지역에서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회원들의 불만도 있었구요..
이번 8.12 행사를 통해서 장복심 의원의 발의안에 "운영협의회 위탁조항 삽입여부" 와 함께 "거주의무에 대한 개정발의안"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진지한 토론의 장이 펼쳐져서 보건진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기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미영"님의 말 :
답답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출퇴근을 하고있는데 늘 죄진 심정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 토론회가 있다해서
대한민국의 기본권인 거주의 자유를 이제서야 찾나 싶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건가요?
제가 법에는 어두워서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아시는분 리플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직접 토론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 꼭 참석하시지 않더라도
자유게시판이나 투표를 통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심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