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말씀대로 가봤습니다. 21조와 26조의 위탁에 대한 조항은 개정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옥분은 보건진료원 맞습니까? 2006년 6월 23일 글이 장복심의원의 개정안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한 것은 21조와 26조에 위탁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을때의 표현이고 17조와 20조만이 발의된 사항이라면 장복심의원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발의해 주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설명을 하지않은 그 저의는? 2006년 6월 23일 김옥분의 내용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진료원은 그 근무지역이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이유로 근무지역을 이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환경 및 교통통신의 발달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보건진료원의 이탈금지의 범위를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으로 하는 한편,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적정한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