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식별가능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기술이 적용된 것 (*0801D102117B06C5A9F32430C1A34E030D41AO257) |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1-43호,2011.9.30.제정)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영 제21조 및 영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⓷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정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⓸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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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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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21.07.14 | 8528 | |
182 |
신규회원 가입 후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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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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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을 위한 보건진료소장회 챌린지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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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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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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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편 축하 N행시 이벤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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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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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06 | 6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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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19대 임원 선거 개최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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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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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임원 선거 후보자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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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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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 2021.02.26 | 4304 | |
176 |
코로나19 현장 투입 전 ‘간호사 온라인 직무교육’ 받으세요 (간호사신문)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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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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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20.12.17 | 3808 | |
175 |
[성명서]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료거부 즉각 중단하라-대한간호협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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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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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20.08.27 | 3405 | |
174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 이수증 재발급에 따른 안내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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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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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 2020.07.30 | 3509 | |
173 |
[성명서] 간호사가무너지면 의료체계 붕괴된다-대한간호협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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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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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20.07.16 | 3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