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수호천사
함께하는 보건진료소장회

소개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ssciation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농특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며,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지역을 지정 받아 진료 및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합니다.
1976년 경남 거제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어 1978년에는 강원도 홍천군, 전북 옥구군, 경북 군위군에서 시범사업이 전개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제도는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 되어 오늘날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이루게 되었으며 보건진료소 제도는 "농특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공공의료의 점유율 등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으로 국민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건진료소의 업무는 일차진료사업(상담, 진찰, 투약, 처치, 환자후송 등)과 각종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사업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업무

  •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행위
  • 환자의 이송
  •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 예방접종

- 의료행위외의 업무

  •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모자 보건에 관한 업무
  •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하며
  •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합니다.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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