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수호천사
함께하는 보건진료소장회

소개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ssciation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진료소장회 회칙

| 제 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보건진료소장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3.10.22]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보건의료 취약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 권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① 본회는 다음의 지회를 둔다.[개정 2013.10.22]

  1. 경기도보건진료소장회
  2. 강원도보건진료소장회
  3. 충청북도보건진료소장회
  4. 충청남도보건진료소장회
  5. 전라북도보건진료소장회
  6. 전라남도보건진료소장회
  7. 경상북도보건진료소장회
  8. 경상남도보건진료소장회
  9.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장회

② 인천광역시는 경기도보건진료소장회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보건진료소장회에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보건진료소장회에,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보건진료소장회에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보건진료소장회에 소속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개정 2013.10.22]

  1.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건진료소장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3. 보건진료소장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장 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
  5. 보건진료소장 제도개선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2장 회 원 |

제6조(자격 및 등록) 회원은 중앙회 회원으로 보건진료소장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개정 2013.10.22]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취업사항을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 제 3장 회 의 |

- 제 1절 대의원총회 -

제8조(개의)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대의원총회는 연1회, 임시대의원총회는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9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 총회는 제23조 제1호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의결권)

     ① 제9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1조(대의원 수) 대의원은 지회별 기본 대의원 3명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당해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2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1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단, 제4조 제2항의 각 광역시는 당해연도 12월말 현재 90%이상의 회원이 등록된 경우에 한해 기본 대의원 1인을 별도로 배정한다.

제12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명단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4조(상정안건)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대의원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6조(개최통고) 대의원 총회 개최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전, 임시대의원 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17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절 이사회 -

제18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제 2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 총회의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 총회의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지회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적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장 임원 및 선거 |

- 제 1절 임원 -

제23조(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당연직이사 18명(회장단 제외)
         가. 지회장 9명
         나. 지회 제1부회장 9명
     4. 감사 2명

제24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2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6조(서기 및 부서기)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7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 한다.

제28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29조(당연직 이사) 지회장 및 지회 제1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지회장 및 지회 제1부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 제 2절 선 거 -

제31조(임원후보)

     ① 이사회는 2명의 회장, 4명의 부회장, 4명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3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3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4명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 제2 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4조(이사의 선출)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제35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4명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36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때는 지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④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제38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5장 위원회 |

제40조(위원회)

     ①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운영)위원회
               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다.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라. 본회육성 및 섭외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회의 기획업무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2. 법․윤리위원회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각 지회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술 및 편집위원회
                가. 회보 및 회지발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국제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재무위원회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② 제 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특별위원회)

     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6장 전국대회 |

제43조 (전국대회)보건진료소장의 전문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국대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3.10.22]

 


 

| 제 7장 본 부 |

제44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고, 보수 및 직무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
      2.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3.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4.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
      5. 이사회에 사업보고를 한다.
      6.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집행한다.

 


 

| 제 8장 재 정 |

제46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출판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입한다.

제4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예산 외 임시지출)예산외 임시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장 지 회 |

제49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도(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장회라 칭한다.[개정 2013.10.22]
제50조(회칙) 지회는 본회 회칙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1조(회무) 지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보고
2. 회원 실태보고 (연2회 : 6월말, 12월 말)
3. 회비징수 현황보고(당해 연도 6월말까지 등록된 회원 명단과 회비를 6월 30일까지 본회로 전출)
4.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

제52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53조(지회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 제10장 포상 및 징계 |

제54조(포상)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55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 한 자

 


 

| 제 11장 보 칙 |

제56조(규정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2010.11.23) |

제1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10.22) |

제1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1985. 02. 08
- 전문개정 2010. 11. 23
- 일부개정 2013. 04. 02
-.일부개정 2016.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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