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5.02.08
-.전문개정 2010.11.23
-.일부개정 2013.10.22
-.일부개정 2016.07.26
-.전문개정 2023.07.25
제1조(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단체로서 보건진료소장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Association(약어로 “CHPA" 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과 보건의료 취약주민에 대한 일차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3조(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 권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① 본회는 다음의 지회를 둔다.
② 인천광역시는 경기도보건진료소장회에,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보건진료소장회에,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보건진료소장회에,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보건진료소장회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보건진료소장회에 소속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제6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23.7.25.]
제7조(자격) 협회 회원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다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8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④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개정 2023.7.25.]
제1절 대의원총회
제9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의장이 미리 통고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 시에는 전국 각 지회별로 소속 대의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 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7.25.]
제10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2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이하‘의원’ 이라 한다). [신설 2023.7.25.]
제11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3.7.25.]
제12조(의결권)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3조(대의원 수) ① 대의원은 지회별로 기본 2명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 외에 각 지회가 본회에 보고한 총회 개최 전년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 수 2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 수가 1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단, 제4조 제2항의 각 광역시는 당해연도 12월말 현재 90% 이상의 회원이 등록된 경우에 한해 기본 대의원 1명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23.7.25.]
제14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매년 2월 중에 선출하며, 지회는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 명단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30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지회를 탈퇴하거나 타 지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7.25.]
제15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7.25.]
제16조(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 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개정 2023.7.25.]
제17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및 임무 등)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두며, 회장·부회장은 각각 의장·부의장이 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7.25.]
제18조(상정안건) 지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0조(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 [개정 2023.7.25.]
제21조(총회 결과 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7.25.]
제2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25.]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26조(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5.]
제27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7.25.]
제28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지회장 9명
나. 지회 제1부회장 9명
제29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 [개정 2023.7.25.]
제3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7.25.]
제31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5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제42조에 의한 서기 및 부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제42조에 의한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및 관리 한다.
제32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23.7.25.]
제33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지회장 및 지회 제1부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34조(사직) ① 회장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제1부회장에게,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5.]
제35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7.25.]
제37조(임원후보) ① 이사회는 2명의 회장, 4명의 부회장, 4명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 지회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7.25.]
제3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3.7.25.]
제39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4명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 제2 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40조(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② 지회장과 지회 제1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23.7.25.]
제41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2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3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칙 제28조 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재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당연직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당연직이사가 속한 지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④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당해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23.7.25.]
제44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46조(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중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가 아닌 회원도 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제47조(상임위원회) ① 본회는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다.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라. 본회 발전을 위한 섭외 및 홍보와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별도의 홍보위원을 둘 수 있다)
마. 기타 본회의 기획업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각 지회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라. 제 규정에 관한 사항
가. 회보 및 회지발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국제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자산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②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⑤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5.]
제4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출판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지회를 통하여 본회에 납입한다.
제49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 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및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 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25.]
제5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25.]
제52조(사업보고)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신설 2023.7.25.]
제53조(재산의 명의)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5.]
제54조(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55조(징계)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확립을 위하여 회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57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제59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도(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장회라 칭한다.
제60조(회칙 및 규정) ①지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지회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7.25.]
제61조(회무) 지회는 아래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총회) ① 지회 총회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제63조(지회 감사) 본회는 매년 지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7.25.]
제64조(규정제정)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제1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