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이미 잘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에 의거하여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는 일반의약품인 치료보조제로 중복투여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있으므로 의료급여법에서도 동제제를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 투여시 전액본인부담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 급여기준을 마련(단, 동 고시는 2008년2월1일부터 시행).
가급적 파스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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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건강돌봄플러스포럼 개최 안내
김준회_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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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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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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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회_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2022.09.29 | 1378 | |
59 |
[독서백신] - 전북 고창 송산보건진료소 홍선경 소장님의 신간 소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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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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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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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22.09.20 | 1975 | |
58 |
[연구보고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 협력 체계 개선 방안 연구 (1)
김준회(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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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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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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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회(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 2022.05.19 | 1660 | |
57 |
자유게시판에 관하여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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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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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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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22.05.04 | 2573 | |
56 |
공중보건간호사 도입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미래 (1)
권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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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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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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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숙 | 2021.08.30 | 2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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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응원메시지 1탄] 간호법이 필요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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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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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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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17 | 1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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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다른 곳에 맡기는 행위 (1)
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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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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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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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니다 | 2021.06.16 | 29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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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파스 처방 관련 문의)
손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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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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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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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순 | 2021.06.09 | 2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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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처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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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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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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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1.06.08 | 2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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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건진료통합정보시스템 상 소모품)
손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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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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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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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순 | 2021.01.15 |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