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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축하금 및 위로금 문의)

작성자
손계순
작성일
2020-06-08 17:34
조회
1986

먼저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ㄴ디ㅏ.

축하금에 관련한 내용은 없고

다만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위로금에 해당하는 복지비 지급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기준

 

1) 보건진료소장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

        2)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이상의 상해 또는 질환자

         (4주 이상 장기입원회원 및 암 진단 확정회원 단, 상피내암은 50% 지불하기로 한다.)

3) 기타 복지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

4) 회원등록 기간이란 경력이 아닌 보건진료소장회 등록기간을 말한다.

5) , 청구인이 많을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6) 복지비 지급은 재해 시 1, 질병 시 1회를 지급하되 10년 경과 후는 재지급 할 수 있다.

7) 복지비 소급청구 기준을 진단 시점에서 2년 기한으로 정함.(2017.7.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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