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ㄴ디ㅏ.
축하금에 관련한 내용은 없고
다만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위로금에 해당하는 복지비 지급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기준
1) 보건진료소장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
2)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중증이상의 상해 또는 질환자
(4주 이상 장기입원회원 및 암 진단 확정회원 단, 상피내암은 50% 지불하기로 한다.)
3) 기타 복지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자
4) 회원등록 기간이란 경력이 아닌 보건진료소장회 등록기간을 말한다.
5) 단, 청구인이 많을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이사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6) 복지비 지급은 재해 시 1회, 질병 시 1회를 지급하되 10년 경과 후는 재지급 할 수 있다.
7) 복지비 소급청구 기준을 진단 시점에서 2년 기한으로 정함.(2017.7.2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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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통합정보시스템 상 소모품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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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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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2021.01.12 | 1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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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건진료소장회 엠블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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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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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2021.01.05 | 1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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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장회 엠블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전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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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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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민 | 2021.01.05 | 1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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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퇴임 기념으로 받은 브로치 감동입니다.)
손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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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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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순 | 2020.12.23 | 1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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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기념으로 받은 브로치 감동입니다.
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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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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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 2020.12.22 | 1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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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축하금 및 위로금 문의)
손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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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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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계순 | 2020.06.08 |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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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 및 위로금 문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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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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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0.06.08 | 1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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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마(마음자리) 힐링 프로그램 무료체험(서울, 경기 특히 파주시보건관계자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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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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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희 | 2020.05.19 | 1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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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마음방역 프로젝트(코로나19 극복, 온국민 치유를 위해 무료강좌 안내문)
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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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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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희 | 2020.05.07 | 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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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게시판 글씨 오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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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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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2020.02.19 | 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