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식별가능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기술이 적용된 것 (*0801D102117B06C5A9F32430C1A34E030D41AO257) |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안전행정부고시 제2011-43호,2011.9.30.제정)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영 제21조 및 영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⓷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정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⓸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공지사항 |
로그인 문의
사무처장
|
2021.07.14
|
조회 9051
|
사무처장 | 2021.07.14 | 9051 | |
192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님 신년사
사무처장
|
2021.12.31
|
|
조회 3148
|
사무처장 | 2021.12.31 | 3148 | |
191 |
간협, 간호법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촉구 ‘수요집회’(간호사신문 펌)
사무처장
|
2021.12.15
|
|
조회 3119
|
사무처장 | 2021.12.15 | 3119 | |
190 |
[간협 긴급기자회견] “간호법 제정안,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촉구
사무처장
|
2021.12.01
|
|
조회 3408
|
사무처장 | 2021.12.01 | 3408 | |
189 |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열려 -간호사신문 펌
사무처장
|
2021.11.24
|
|
조회 5022
|
사무처장 | 2021.11.24 | 5022 | |
188 |
'간호법'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소위 24일 심의
사무처장
|
2021.11.23
|
|
조회 3534
|
사무처장 | 2021.11.23 | 3534 | |
187 |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사무처장
|
2021.11.23
|
|
조회 3573
|
사무처장 | 2021.11.23 | 3573 | |
186 |
보건진료소 40주년 기념-동영상 제작 공모전
사무처장
|
2021.11.03
|
|
조회 3895
|
사무처장 | 2021.11.03 | 3895 | |
185 |
사이트 접속시 보안인증서 오류관련 조치사항
관리자
|
2021.10.26
|
|
조회 3897
|
관리자 | 2021.10.26 | 3897 | |
184 |
클린정치 캠페인(각 정당 선거인단 모집 )
사무처장
|
2021.09.07
|
|
조회 4277
|
사무처장 | 2021.09.07 | 4277 | |
183 |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실현하자-간호사신문
사무처장
|
2021.09.03
|
|
조회 4559
|
사무처장 | 2021.09.03 | 4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