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8-14 19:10
조회
892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2.>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직한 후 복직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없어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2.>

위 제19조,제26조에 따르면 진료소에 결원이 있을 경우 타 직렬(간호사)이 교육을 받고, 대신 배치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결원이 없을 경우에도, 보건소-보건진료소 간의 순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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