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2-08-17 11:25
조회
1148
일차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4항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퇴직과 관련하여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공무원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만, 육아, 질병휴직 등 예측범위를 벗어나 일어나는 결원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임기제나 기간제를 쓰기도 하고,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공무원 중에서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의료취약지에서의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결원, 겸임근무, 타 직렬 근무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건진료직에 대한 1~2명의 잉여 인력을 더 뽑기도 하고, 이 경우 보건소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 분회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의 공석을 대비한 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원활하게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 건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결원이 없고 보건진료소장 누구도 보건소에서 근무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순환을 시킬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보건진료소장 중에서 보건소 순환근무를 원하는 분이 계시고 대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가능한 타 직렬이 있다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순환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건진료소는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소수직렬의 조직입니다.
촉탁직에서 별정직, 그리고 일반직이 되었지만 타 직렬과 비교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인사, 업무, 교육, 진료지침 등)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문제는 우리가 미리 대비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회원님들의 권익과 보건진료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소수직렬에 대한 홀대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장회 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보건진료소장회 회장 변선희드림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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