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약정책팀)는 의약품 처방, 조제 등 모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오류는 신속히 시정․처리하도록『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 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