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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파멸시키고 가족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다는 실종. 치유불가능한 질병과도 같은 실종도 사전에 예방만 하면 피할 수 있다.
우선 어린 아이의 경우,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흰 뿌리를 포함한 머리카락 등 아동의 신체 정보를 확보해 놓으면 실종 사건이 터질 때 유전자검사를 통해 수사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다.
소지품에 이름이나 연락처를 적을 때는 바깥에서 잘 보이는 쪽보다 보이지 않는 쪽에 적어 놓아야 한다.
유괴범이 가방 등에 적혀있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사람인 척 접근해 실종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아 팔찌 등을 착용시켜 발견자가 즉시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행려환자나 부랑인으로 취급돼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실종사건의 취약계층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을 가족으로 둔 경우, 실종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실종아동전문기관:777-0182, 노인찾기종합센터:712-9763)
요즘에는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시스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서비스나, 지상파단말기를 이용해 실내까지 추적이 가능한 마이폴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위치를 확인 할 수있는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예방이야 말로 실종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다.
서울장신대 박은미 교수는 "우리나라는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부족하다. 실종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본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실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한다.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평범한 사업장 직원들도 실종예방교육을 받는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실종아동관련단체 차일드 파인드 온태리오(Child Find Ontario)의 경우 호텔직원들을 상대로 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대응책을 교육하고 있다.
미국에는 실종사고 예방을 위한 코드 아담(Code Adam)이라는 비상 안전경보시스템이 있다.
백화점,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인상착의·특징·연령 등을 안내방송하고 출입구를 차단해 외부로 나가는 아동을 확인한 뒤 부모에게 인계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나의 가족도 언제든지 실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라고 지적한다.
CBS사회부 권민철/윤지나 기자 twinpine@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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