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680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農漁村등 保健醫療脆弱地域의 住民등에게 保健醫療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第2章 公衆保健醫師 第3條 (公衆保健醫師의 身分) ①公衆保健醫師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②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18> 제3조의2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18] 第4條 (公衆保健醫師의 名單通報) 兵務廳長은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名單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3·12·31, 1997·12·13> 第5條 (從事命令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7.12.13 法5454, 2002.12.18> ②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公衆保健醫師를 召集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職務敎育을 실시한 후 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③保健福祉部長官은 國民保健醫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職務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의 기간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算入한다. <개정 2002.12.18> ⑤시·도지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가 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는 때에는 郡保健所와 邑·面의 保健支所에 公衆保健醫師가 우선 配置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⑥第1項의 從事命令과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5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공공병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12.18] 第6條 (勤務地域등의 변경) ①保健福祉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내 또는 같은 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郡·區내의 변경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郡守·區廳長이 행한다.<改正 1997·12·13, 2002.12.1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2002.12.18> 제6조의2 (파견근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 또는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파견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관 또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7조 (의무복무기간) ①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8조 (직장이탈금지) ①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第9條 (公衆保健醫師의 服務) ①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복무기간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③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衆保健業務외의 業務에 종사한 때에는 그 業務에 종사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2002.12.18> ④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長期入院 또는 療養등 職務외의 사유로 인하여 1月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⑤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에 의한다. 제9조의2 (신분상실 및 박탈) ①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 당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제8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본조신설 2002.12.18] 제10조 (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第11條 (報酬등) ①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한도안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第12條 (公衆保健醫師의 修練) ①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 1年의 범위내에서 專攻醫의 修練을 許可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練期間은 제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8> ③公衆保健醫師의 修練許可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12.18> 第13條 삭제<2000.1.12> 第14條 (服務監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公衆保健醫師를 指導·監督한다.<개정 2002.12.18> 제14조의2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14조의3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사업지원단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第3章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員 第15條 (保健診療所의 設置·운영) ①市長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한다. 다만, 市·區의 管轄區域안의 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 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의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 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 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改正 1994·12·22, 1997·12·13> ②保健診療所에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16條 (保健診療員의 資格) ①保健診療員은 看護師·助産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는 24週 이상의 職務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17條 (保健診療員의 身分 및 任用) ①保健診療員은 地方公務員으로 하며, 保健所長의 추천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勤務地域을 지정하여 任用한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保健診療員을 免職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10日 이상 勤務地域을 離脫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者는 免職된 후 1年 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다시 任用될 수 없다. 第18條 (保健診療員의 補修敎育) ①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診療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補修敎育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19條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 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第20條 (保健診療員의 居住義務) 保健診療員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勤務地域안에서 居住하여야 하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없이 그 勤務地域을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保健診療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 住民으로 구성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의 운영 지원 2. 保健診療所의 운영에 관한 建議 ③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22條 (補助金 지급 및 租稅의 減免) ①國家와 道는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에 대하여 保健診療所의 設置費와 附帶費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國庫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2 이내로 하고, 道費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1 이내로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 委託받은 民間保健醫療施設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범위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第23條 (指導·監督)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所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 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를 指導·監督하게 할 수 있다. 第24條 (保健診療員의 服務) 保健診療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에 의한다. 第25條 (診療費) 保健診療所의 診療酬價基準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1997·12·13> 第4章 補則 第26條 (權限의 위임 또는 業務의 委託)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도지사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民間保健醫療施設에 委託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附則 <제4430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의 規定은 1992年 6月 1日부터, 第17條의 規定은 1992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第14條第1項第8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9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9條"로, "離脫한 때"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同條同項第10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1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로, "離脫한 때"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第15條第1項第6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7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1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로, "離脫한 者"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者"로 하며, 同條第3項 本文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10條"를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第9條"로, "離脫한 者"를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者"로 한다. ②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項第2號중 "農漁村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을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으로 한다. 附則(병역법) <제4685호,1993.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6條 省略 第1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2. 제4조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例補充役에 編入된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각각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衛召集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兵役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勤務要員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兵役法 第5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務分野의 現役將校의 兵籍에 編入된 者가 받는 軍事敎育期間외에"를 "兵役法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敎育召集期間외에"로 한다. ④내지 ⑩省略 第18條 및 第19條 省略 附則(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0>省略 <21>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本文중 "郡守는"을 "市長 (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 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 設置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郡守는"으로 한다. 第22條중 "郡에"를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 面地域에서 保健 診療所를 設置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郡에"로 한다. <22>내지 <25>省略 第4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제6156호,2000.1.12>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800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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