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뿐입니다.
보건진료소 표준정보화사업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노인수발보장이라는 법 테두리에 보건진료소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게 되어
우리 업무의 변화가 오게되고,
812토론회를 통하여 몇몇회원(전체회원의 10%도 안되는)의 의견 수렴과
몇몇회원(전체회원의 20%정도)의설문지를 통하여
거주의무완화(회원들은 삭제를 원함),별정직이 아닌 일반직화를
901행사를 통하여 건의를 하여 의협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설문이든 모집단 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홈피에 들어와서 설문을 하도록 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사회의에서 결의도 안된 법제위원회에서 만든 결의문, 건의문을
보건진료원 전체의 의견인양 25주년 행사에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농특법에 명시된 의료취약지역이 얼마나 될까요?
(수년 전에 700개소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이용이 적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을 방문보건간호사로 활용한다는데
광주전남보건진료원 평균연령이 2005년도에 46세입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보건진료원 경력 20년이 넘은 우리가 방문가방을 들고...)
정부에서 변화를 할려고 해도 우리가 보건진료소의 고유의 업무를 지켜야 할 상황인데
우리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니 걱정입니다.
별정직이면 어쩌고,
거주의무가 있으면 어쩝니까?
(위의 두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어 덥어두지 않았던가요?)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이 근무를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의협에서는 또 우리의 진료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겠네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의는 퇴직하여 공석이 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배치를 위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실시라고 봅니다.
도시지역의 소외된곳에까지 보건진료소 설치를 주장했던 선배님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