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 제20조 개정안


제20조(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금지)

①보건진료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또는 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본인이나 가족의 교육등, 기타 일상생활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부분을 24시간 거주에서 근무시간중 이탈금지로 개정안을 내었으며, 예외조항은 레포트에는 제출하지 않은 사항 입니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관할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한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제한한 안은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②는 공무원은 누구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특정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③은 제17조에 지정받은 근무지역에 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④는 26조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상태이므로 보건진료원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요.


거주의무에 관한 법을 삭제시키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간단하게 다음의 안은 어떠신지?

제20조(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금지)

보건진료원은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업무와 관련된 행위 외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

(업무와 관련된 행위-환자이송, 교육 및 회의, 주민건강검사 의뢰 등)

 

24756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 보건진료소장회
TEL : 010-7689-1309 | EMAIL : chp76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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