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추진 방향 발표에 의하면
# 20년 근무자 ...... 현 120만원 수급자 - 개정 후 80만원 수급예정
# 33년 근무자 ..... 현 220만원 수급자 - 개전 후 150만원 수급예정
돈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
□ 33년 근무자의 경우
○ 80세까지 생존시
연금법개악시 220만원-150만원⇒70만원 차액발생
- 월 70만원×12개월×15년(65세부터 지급)⇒126,000,000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5년간 손해액을 계산하면
- 월 220만원×12개월×5년⇒132,000,000원
총 손해액 258,000,000원
□ 20년 근무자의 경우
연금법개악시 120만원-80만원⇒40만원 차액발생
○ 80세까지 생존시(65세부터 지급)
- 월 40만원×12개월×15년(65세부터 지급)⇒72,000,000원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부터 연금이 지급되므로 5년간 손해액을 계산하면
- 월 120만원×12개월×5년⇒72,000,000원
총 손해액 144,000,000원
* 이뿐이 아니라 연금부담율을 현행 8.5%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게 되면 재직기간동안 추가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돈도 엄청나게 많음
* 비용부담기간이 연장되어 현행 33년만 납입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전재직기간동안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이것도 우리의 손해액임
따라서 최소 1인당 3억×90만명⇒270조원의 공무원연금이 날라가는 시나리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