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근속년수의 결정기준이 무엇인지요?
저의 경우 1988년부터 위촉직 신분으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였다가
1992년 5월 15일자로 별정상당의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발령되어
현재 14년 라의 근속년수를 인정되며
1992년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은 16호봉입니다.
 
질문1. 근속년수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질문2. 위촉직신분의 경력을 근속년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위 질문에 대하여 고진선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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