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에 소선녀 선생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부연설명입니다.
벽오지근무 공무원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을 말하는것입니다.
농특법에서 말하는 오벽지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등급별 구분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80호)에 의한 구분표를 첨부문서로 올려 놓습니다.
각 시군에서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자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