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1988년 공직에 들어온 A씨가 30년을 근무한 뒤 받는 퇴직소득 총액은 6억 24만 5000원이다.74세까지 생존했을 때 받는 연금 5억 5225만원과 퇴직수당 4799만원을 합친 액수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시안대로 하면 2218만원이 줄어든다. 공무원 연금이 5억 503만원으로 4722만원 줄어드는 대신 퇴직금은 2502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1998년 공직에 입문한 B씨는 같은 기준으로 예상 퇴직소득이 5억 5960만원에서 4억 852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소 폭이 7433만원이다.
내년에 공직에 들어오는 C씨는 예상 퇴직소득이 5억 3235만원에서 3억 6643만원으로 감소한다. 감소 규모가 무려 1억 6622만원이다.
10일 공개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시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골격이다. 연금 급여 산정은 기존엔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생애 소득평균으로 바뀐다. 대신 연금 수급조건은 현재 20년 이상 재직자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했다. 그동안은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폐지하는 등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었다.
연금발전위원회는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퇴직·현직·신규 공무원의 제도를 차등하고, 신규 임용자는 사실상
국민연금과 같게 했다. 근속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은 감소 폭이 적지만, 앞으로 근무해야 할 기간이 길수록 감소폭이 크고, 신규 공무원들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게 했다. 기존 공무원에겐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신규 진입자는 ‘냉정히’ 칼을 들이댄 것이다.
공무원 퇴직소득은 연금과 퇴직금으로 구분된다. 기존에 주를 이루던 연금은 줄어드는 대신 현재 보수월액의 10∼60% 수준인 퇴직수당은 ‘퇴직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크게 늘어난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수당이 퇴직금으로 대체되지만, 연금급여는 출발부터 생애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지급률을 보수월액에 최고 76%까지 받았고, 시안에 따라 최고 68%까지 받게 되지만, 신규 직원은 최고 50%밖에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저축계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과세소득의 1% 정도를 정부와 해당공무원이 부담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은 2023년부터 2년마다 1년씩 연장된다.2031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연금 수급 상한 기간은 현재 재직기간 33년에서 4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물가변동과 임금인상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해 왔는데 2008∼2017년엔 물가와 보수를 7대3의 비율로,2018∼2027년엔 8대2의 비율로 바뀐다.2028∼2037년엔 9대1의 비율이 된다.
발전위는 이같이 개선하면 2008년에 3734억원만 보전하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현행대로 하면 1조 2442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8708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