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제27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일 시 : 2008. 5. 21(화) 10시

안 건 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내용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정년연장은 2009년 시행 ,

2년에 1년씩 연장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 향후일정 ※

○ 2008. 5. 22(목) 14:00 : 국회본회의 5번 안건으로 상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참고로 국회 통과절차가 남아있는데 17(?)대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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