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제27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일 시 : 2008. 5. 21(화) 10시
안 건 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과내용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정년연장은 2009년 시행 ,
2년에 1년씩 연장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 향후일정 ※
○ 2008. 5. 22(목) 14:00 : 국회본회의 5번 안건으로 상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참고로 국회 통과절차가 남아있는데 17(?)대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답글 남기기
You must be logged in to leave a comment.